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강제경매 2

"보증금 돌려내"…전세민 강제경매 1만8000건 '사상 최대'

강제경매는 채권자(세입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액(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이 부동산을 압류해 강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집값 상승기인 2021년 전후 매매가 대비 높은 가격에 전세를 구한 임차인들이, 이후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 탓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2년 말 ‘전세 사기’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지난해부터 연립·다세대(빌라) 등이 속속 입찰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원 경매 신청 후 첫 매각 기일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이로 인해 주택 하락 폭이 컸던 수도권에서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제경매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7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

“세입자가 우리집 경매 부쳤어요” 집 뺏긴 서울 주인 2배 폭증

역전세난에 세입자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2년 전 대비 전셋값 격차가 큰 서울에서는 한 달 새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내준 집주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건수는 551건이다. 5월은 361건으로 집계됐는데 한 달 새 36%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 335건→2월 314건→3월 386건→4월 399건 등으로 5개월 연속 300건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200건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서울과 경기 지역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증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