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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우리집 경매 부쳤어요” 집 뺏긴 서울 주인 2배 폭증

Joshua-正石 2023. 7. 2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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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에 세입자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도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2년 전 대비 전셋값 격차가 큰 서울에서는

한 달 새 강제경매로 소유권을 내준 집주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신청된 집합건물 건수는 551건이다. 5월은 361건으로 집계됐는데

한 달 새 36% 증가한 것이다. 지난 1월 335건→2월 314건→3월 386건→4월 399건

등으로 5개월 연속 300건대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200건 가까이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서울과 경기 지역의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강제경매로 인해 소유권이 바뀐 서울 내 집합건물 건수는 121건으로 전월(53건)

대비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또한 지난달 148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건수가 가장 높았다.

5월 83건보다 약 78% 증가한 수치다.

 

서울·경기와 달리 올해 초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등 세입자들의 피해가 컸던

인천 지역은 1월 38건→2월 24건→3월 28건→4월 23건→5월 41건→6월 29건 등으로

20~4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경매 유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처음으로 심의 및 의결한 265건의

피해 사례 중 약 74%에 달하는 195건이 인천 건축왕 피해자였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을 하는 경매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임의경매는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법적절차없이 임의로 담보물을 매각하는

경우다.

역전세 상황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집합건물도 증가세다. 전국 기준 지난 5월(2173건)을 2000건을 넘어선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달 226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같은 기간 549건에서 580건으로, 경기는 485건에서 555건으로 증가했다.

 

 

 

 

 

 

 

 

 

 

https://v.daum.net/v/20230716165916728

 

“세입자가 우리집 경매 부쳤어요” 집 뺏긴 서울 주인 2배 폭증 [부동산360]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역전세난에 세입자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지면서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주택 등)도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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