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지난해 이후 800건 넘는 위법의심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발 호재에 편승하기 위한 편법증여, 거짓 거래신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위반 등이다. 정부가 8·16 대책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15만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데 이어 향후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만큼 개발 예정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분석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부 개발예정지의 토지와 주택 실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26건의 위법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예정지구(토지)에서 각각 112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