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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챙기자" 후보지 부동산 편법증여·거짓신고 기승

Joshua-正石 2022. 10. 8.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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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지난해 이후 800건 넘는 위법의심 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발 호재에 편승하기 위한 편법증여, 거짓 거래신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위반 등이다. 정부가 8·16 대책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15만가구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는 데 이어 향후 민간도심복합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만큼 개발 예정지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분석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정부 개발예정지의 토지와 주택 실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26건의 위법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예정지구(토지)에서

각각 112건, 14건이다.

지난해에는 이상거래 조사대상 1737건 중 위법의심 사례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14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예정지구(주택) 86건 등 700건에 달했다. 지난해 이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실거래건수가 826건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 조사권한이 신설된

2020년 2월 이후부터 국토부 조사를 거쳐 각 위법의심 건을 담당 기관에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토지의 편법증여 및 거짓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8월까지 국세청에 편법증여 등 관련해 33건에 대해 조치요구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는 LTV 위반 등 관련 1건, 경찰청에 명의신탁 등 관련 4건,

지자체에 거짓신고 및 과태료 부과 등 286건을 조치요구했다. 한 사례에서도 기관별로

중복 조치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https://v.daum.net/v/20221005181140652

 

[단독]"개발이익 챙기자" 후보지 부동산 편법증여·거짓신고 기승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 모습. 2022.09.19. bluesoda@newsis.com /사진=뉴시스 정부 개발사업 예정지에서 지난해 이후 800건 넘는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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