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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월 1000명씩 당첨 취소된 이유는

Joshua-正石 2022. 10. 8.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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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30대 남성 서 모씨는 최근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들에게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청했던 서씨는 당시 결혼기념일을 기재했다.

이후 시행사로부터 당첨 통보를 받았지만 얼마 후 다시 자신이 부적격당첨자 처리가

된다는 것을 재차 통보받았다. 알고 보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결혼기념일이

아닌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었고, 서씨는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결혼 수개월 전에 하다보니 특별공급 청약 당시

이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이 넘었던 것이다. 서씨는 결국 부적격당첨 처리됐고

향후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씨의 사례처럼 무주택기간 등 청약가점 계산 오류, 중복청약 등으로 최근 3개월간

청약에 당첨되고도 부적격 처리된 경우가 매달 1000명가량씩 발생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전문가들은 부적격 처리되면 향후 1년간 청약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5일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9월 22일 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이들 중

부적격당첨 처리된 이들은 총 293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ews.nate.com/view/20221005n19000

 

"여보, 청약 날렸어"…월 1000명씩 당첨 취소된 이유는 | 네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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