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갱신청구권 4

“실거주할거에요” 약속 어기고 임대한 집주인, 세입자에 손해배상 해야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삼자에게 임대한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앞서 임차인 A씨는 2019년 3월경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0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했다. B씨는 2020년 10월과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고, 이에 A씨는 2021년 4월 아파..

전세계약 2년 연장 뒤 바로 해지 가능? 이건 맞고 이건 틀려요

전세계약 연장은 3가지 일단 법에서 정한 전월세 최소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최초 2년 전월세계약을 했다면, 세입자·집주인 모두 이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 중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마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그 책임을 세입자가 지면 돼요. 세입자가 공인중개업소에 집을 내놓고 중개수수료도 세입자가 부담하는 거죠. 추가로 전월세계약을 연장할 땐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턴 전월세 대신 전세계약이라고 쓰겠습니다. 최근 임대차 계약 연장에 따른 분쟁은 전세계약이 압도적이거든요.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①묵시적 갱신 ②합의 갱신 ③계약 갱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①, ②만 존재했는데,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

"계속 살게요"…아파트 전·월세 4건 중 1건은 갱신 계약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가운데 4건 중 1건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가 하락한 와중에도 ‘임대료 5% 상한 제한’을 목적으로 한 갱신권이 사용된 것이다. 2년간 발이 묶이는 신규 계약과 달리 언제든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허점을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커지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언제든 이주 가능’…4건 중 1건은 갱신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은 총 12만88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3만1968건으로, 전체의 24.8%였다. 지난해 하반기(4만1263건)에 비해 1만 건 가까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

"계속 살아주세요" 집주인의 호소…갱신요구권 사용 역대 최저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전·월세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갱신요구권은 급격한 전세금 인상을 막아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오히려 전셋값이 하락하는 추세여서 갱신요구권의 활용도가 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수도권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 건수는 6천574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한 수치입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전셋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