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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소득‧재산’ 신규자료 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2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2023년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번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방식 9월에 확 바뀐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오는 9월 개편된다.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은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부과체계로의 전환’이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재산보험료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2017년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30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9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9월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피부양자 및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112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