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5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2022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10월 중 건보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재산’은 각 지자체에서 2023년 6월1일 소유 기준으로 확정된 재산세 과표금액으로 10월 중 공단에 통보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이번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