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A씨. 그런데 최근 그가 이웃과 토지 소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웃은 갑자기 "새롭게 토지를 측량한 결과, A씨 마당의 일부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땅은 수십 년 이상 A씨 가족이 소유해왔다.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기어코 이웃 B씨는 포크레인으로 A씨 토지의 나무들을 뽑아버리는 등 땅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된 상황. A씨는 B씨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토지 경계를 인식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면 '경계침범죄' 변호사들은 "B씨를 형법상 경계침범죄(제370조)와 재물손괴죄(제366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損壞⋅망가뜨림)하는 등 토지의 경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