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계약 전에는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선순위 보증금 확인이 필요하다. ①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서울 신축 빌라(연립·다세대주택)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깡통전세' 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깡통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고, 이때 경매 금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하고 나면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변 매매가·전세가는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