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월2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면 개정한 것이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이를 기반으로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