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종부세 부담을 낮춘다면서 남발되는 ‘땜질식 처방’ 등으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납세자들이 많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택 명의를 갈랐다 붙이기를 번복하는 부부도 늘었다. 종부세 공제 한도를 11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에 가장 유용한 종부세 절세 방법이었다. 종부세는 사람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인별과세 방식을 취하는데,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두 명 치의 한도를 합산할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공제한도가 높아 절세 혜택이 컸기 때문이다. 유불리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자 국세청은 2021년 9월 특례를 신설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 공동명의를 선택해 세금을 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