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동명의 2

"여보, 명의 다시 합쳐야 한대"…단독? 공동? 혼란스러운 부부들

정부 대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종부세 부담을 낮춘다면서 남발되는 ‘땜질식 처방’ 등으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납세자들이 많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택 명의를 갈랐다 붙이기를 번복하는 부부도 늘었다. 종부세 공제 한도를 11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에 가장 유용한 종부세 절세 방법이었다. 종부세는 사람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인별과세 방식을 취하는데,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두 명 치의 한도를 합산할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공제한도가 높아 절세 혜택이 컸기 때문이다. 유불리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자 국세청은 2021년 9월 특례를 신설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 공동명의를 선택해 세금을 낼지, ..

공시가 14억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올해 0→내년 50만원

] 1세대 1주택자는 작년에 비해 올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가 내년에 소폭 늘어나지만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갈수록 감세 폭이 커진다. 공시가 14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A씨(5년 미만 보유, 60세 미만)는 지난해 종부세를 123만1천원 냈지만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현행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11억원이지만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당초 예정된 100%가 아닌 60%를 적용해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A씨는 내년에는 49만9천원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시)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