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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명의 다시 합쳐야 한대"…단독? 공동? 혼란스러운 부부들

Joshua-正石 2023. 2. 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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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과 종부세 부담을 낮춘다면서
 
남발되는 ‘땜질식 처방’ 등으로 인해 아직도 혼란스럽다는 납세자들이 많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주택 명의를 갈랐다 붙이기를 번복하는
 
부부도 늘었다.



 

종부세 공제 한도를 11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부부 공동명의는
 
1주택자에 가장 유용한 종부세 절세 방법이었다. 종부세는 사람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인별과세 방식을 취하는데, 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두 명 치의 한도를 합산할 수
 
있어 단독명의보다 공제한도가 높아 절세 혜택이 컸기 때문이다.


유불리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자 국세청은 2021년 9월 특례를 신설해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
 
공동명의를 선택해 세금을 낼지, 종부세를 낼 때만 단독명의 1주택자로 인정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부 중 더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납세 의무를 지고,
 
두 사람의 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늘려 되레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듯 주택 보유자가 가진 조건에 따라 경우의 수가 많게는 100개 이상까지 발생하다 보니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계산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실제로 2021년 세제개편에 따라 종부세를 내야했던 2022년 당시 과세 당국과 세무사 사무소에는
 
주택 수, 상속주택 등 특례 적용 여부, 명의를 두고 유불리를 묻는 문의가 쏟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하게 됐다.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종부세 기본공제 한도가 확 올랐기 때문이다.


단독명의 1주택자는 12억원,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9억원을 합산해
 
총 18억원까지 공제받게 됐다.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공제 한도의 차이가 6억원이 되면서
 
공시가격 18억원 이하면 단독명의에 종부세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공동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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