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17.32%로 확정됐다. 17개 시·도별로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30.71%)의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8일 0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서울 강북 지역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세금 부과 시 공시가격에서 무조건 빼주는 금액)이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올랐다. 대략 시세 17억4000만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특히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