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은 17.32%로 확정됐다. 17개 시·도별로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떨어진 세종(-30.71%)의 공시가격 하락률이 가장 크고, 인천(-24.05%),
경기(-22.25%), 대구(-22.06%)가 뒤를 이었다.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8일 0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급락하면서 서울 강북 지역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주택 단독 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세금 부과 시 공시가격에서 무조건 빼주는 금액)이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 12억원으로 올랐다. 대략 시세 17억4000만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특히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서울 강남 지역도 일부 고가아파트를 제외하고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공동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18억원(대략 시세 26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서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는 공시가격이 작년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84% 떨어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주택자 역시 공시가격 급락과 종부세 완화로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자는
작년 5358만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 1526만원으로 71.5%(3832만원) 감소한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부과하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조정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작년에 정부는 공시가격에 0.6을
곱해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겼다. 하지만 올해는 세수 부족이 우려되면서 공시가격에
0.8을 곱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https://v.daum.net/v/202304271719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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