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상 정서적·신체적 아동 학대, 방임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