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란의 주범’으로 손꼽혀온 임대차법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에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년 전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 임대차법이 전셋값 급등, 이중·삼중가격 구조 형성, 급격한 월세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확대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은 것은 분명하지만 성급한 제도 개선이 오히려 시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대로 폐지 수준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갱신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는 등 시장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임대차법은 2020년 7월 말 도입됐다.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취지로 출발했으나 각종 부작용이 뒤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