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밝힌 등록임대사업자 개편안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도 등록임대를 허용해주는 게 골자다. 현재는 단기(4년) 임대는 없고, 아파트는 신규 임대 등록이 안되고, 다세대주택 등에 한해 장기(10년) 임대만 가능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등록임대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의 등록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년 이상 장기 임대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9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6억원 이하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해 제도 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