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적률 특례를 통해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로 완화해주는 대신 해당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특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정법의 하위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도정법에는 역세권 등 정비구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로 완화하고, 해당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토지임대부 포함) 뉴홈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역세권 기준은 철도역 승장장으로부터 시·도조례로 정한 거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