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사유로 시장에서 전세매물은 드물어지지만 여전히 전세계약은 현재에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금의 보호측면을 보자면, 주택의 경우 전입과 확정일자, 상가건물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로 해결되기에 전세권 설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경매에서는 소송을 거쳐 경매를 진행시켜야 하기에 이같은 제도가 다소 불편할 수 있고,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선호하는 임차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때 실수하는 사항 두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세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전세권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이다(민법 303조 l항). 전세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