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단독주택 2

전세권 설정시 토지와 건물 모두에 설정하라

여러가지 사유로 시장에서 전세매물은 드물어지지만 여전히 전세계약은 현재에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금의 보호측면을 보자면, 주택의 경우 전입과 확정일자, 상가건물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로 해결되기에 전세권 설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경매에서는 소송을 거쳐 경매를 진행시켜야 하기에 이같은 제도가 다소 불편할 수 있고,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선호하는 임차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때 실수하는 사항 두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세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전세권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이다(민법 303조 l항). 전세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이지만..

단독주택은 올랐다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수개월째 떨어진 것과 달리, 단독주택은 여전히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매매가격지수 자료를 보면,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1.2% 하락했다. 지난 5월부터 매달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값은 2월부터 9개월 연속 내림세다. 수도권은 올해 들어 1월에만 0.02% 올랐고, 서울은 1월에도 오르진 않고 보합이었다. 연립·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하락세가 늦게 찾아왔다.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은 8∼10월 3개월 연속 전달에 견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1∼10월 전체로는 총 4차례(5월 포함) 전달보다 내렸다. 수도권은 9∼10월 2개월 연속 하락했고, 서울은 내림세가 좀 더 일찍 시작해 6월부터 하락했다. 반면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