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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2

벼랑 끝 둔촌주공 재건축..이달 마지막 정상화 기회 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시가 조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 해임 절차에 돌입하는 등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18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도정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실태점검 확인서에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을 위반해 제한경쟁 입찰을 받거나 총회를 거쳐야 하는 계약을 대의원회가 임의로 체결했고, 총회에서는 공사비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감재 업체 변경을 의결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도정법을 위반한 금액은 업체 계약체결액과 마감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

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사실 다수 적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률상 의무 사항인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600억원이 넘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국토부와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인데, 일정 형량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조합 임원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만큼 실태조사 결과가 조합 집행부 운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둔촌주공 조합실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조합 측에 최근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실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고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