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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둔촌주공 조합 도정법 위반 사실 다수 적발

Joshua-正石 2022. 6. 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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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법률상 의무 사항인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 결정만으로 600억원이 넘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국토부와 서울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항인데, 일정 형량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조합 임원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 만큼 실태조사 결과가

조합 집행부 운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둔촌주공 조합실태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조합 측에 최근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실태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실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고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장을 수신인으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

관련 의견 제출’이라는 제목의 49장에 걸친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아래 “점검 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 17일까지 주거정비과로 소명하라”고 했다.

항목별로 조사결과를 ‘확인서’라고 표시한 공문은 ‘사전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의 페이지도 여럿 포함됐다.

이 중 도시정비법 적발 사례는 전 조합 집행부와 현 조합 집행부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조합은 2021년 5월 29일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367억여원으로

예산을 수립해놓고 다음해 2월에 600억여원으로 증액계약하는 과정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250억여원 예산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공사와 인테리어업체를 선정할 때는

사전에 예산 수립도 거치지 않은 채 대의원회만을 통해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조합 집행부의 법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790여억원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예산 수립 의결 없이 대의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공문은 “도시정비법 45조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즉, 위 계약들의 경우 도시정비법 45조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같은 법 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같은 법 43조는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서울시가 조합의 위반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추후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현 조합집행부가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서 연락해 소명기일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규정상

불가함을 통보했다”면서 이날 오전 10시까지는 소명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견되는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 지도, 시정 명령, 기관 통보, 수사기관

고발 등이 있는데 (소명자료 검토 후) 최종결정을 해서 다음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일정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6171030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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