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지역이나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는 연착륙 방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장벽을 낮추고 정책금융과
민간 간 업무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되던 현행 4억원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한도 추가 확대는 추후 가계부채 추이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 집값, 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https://news.nate.com/view/20220616n3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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