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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집값 변동률을 비교하는
요건을 따져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출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실제 대구와 대전, 경기도 동두천·양주 등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에선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자칫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어 고심 중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206170302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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