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48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가운데 10개에서는 한씨의 혈흔 반응이 확인됐다.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