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10년간 거주했다면 자유롭게 매각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만 한정돼 있던 매각 대상 제한 규제도 풀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 1분기께 시행이 유력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 강동구와 강서구 등에 공급되고 있다. 중산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 부담금을 낮춘다는 취지로 시행됐는데 자유롭게 사고팔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격 책정도 자유롭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