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연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요건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명단 공개 여부는 이행 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한 뒤 결정된다.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임대인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UG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