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단공개 3

올해 내로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된다

올해 내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연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요건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 채권이 2억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임대인이다. 명단 공개 여부는 이행 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한 뒤 결정된다.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하고 임대인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거친다. 명단 공개가 결정되면 해당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나이 △주소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UG 홈페이지..

국토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정부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은 30일간,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된 후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리 강화 요건·절차 구체화'와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 추가' 등이다. 우선 정부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한 임..

보증금 떼먹은 '악덕 집주인' 명단 공개.."필요한 조치" vs "악순환 발생"

부동산시장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임대차시장에서는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라는 평가와 정보 공개의 범위가 넓어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전·월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미반환한 임대인의 신상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3년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강제집행이나 채권보전 조치 등을 2번 이상 받은 집주인이 대상이다. 집주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거주지 등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HUG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와 사고금액은 각각 1595건과 3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치다. 사고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