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자감세 3

'시세 괴리' 대안 없이 공시가 현실화 폐지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거주비용을 덜어주겠다며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을 두고 총선용 대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작 대책 내용만 놓고 보면 서민층 거주비 경감과 큰 관련이 없는 데다 무엇보다 애초 제기된 근본 문제에 대한 대안은 빠진 '선폐지 후대책'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부 "현실화율 인상 아니라 고정시키겠다" 공시가는 매년 정부가 1월 1일 고시하는 표준부동산 가격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부동산원이 산정하는 시세에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곱한 값이 공시가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이 시세를 한참 밑돌아 조세형평성을 해친다며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정책을..

하루 남은 '종부세 운명'..입법 미비에 50만명 '발동동'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0일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의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불리가 달라지는 대상은 최대 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며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도 "이중과세"와 "부자감세"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종부세 완화 법안 불발땐 20억 1주택자 66만→160만원 29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시적 2주택자와 1가구 1주택 특별공제 (11억→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0일까지 국회에서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날까지 법 개정이 무산되면 법에 근거한 신청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 ..

고가주택 · 다주택도 종부세 감면…부자 혜택 논란

부동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고, 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한테 무겁게 매기던 세금을 지금보다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짧은 시간 급격히 늘어났던 세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그 폭이 상당히 커서 돈 많은 사람들 세금 더 깎아주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집값 안정 효과도 없는 징벌적 과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정말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시가로는 15억 7천만 원 이상인 집부터 종부세를 내는데, 이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시가 17억 정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