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B씨와 동거하면서 임신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정)을 받았다. 아이를 출산한 뒤에는 B씨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한 아이를 두고 사실상 부부인 두 사람이 각각 두 번의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이다. 특별공급은 종류와 상관없이 세대별 1회로 제한되는데, 정부는 이 사례를 부정청약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공급실태 점검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상하반기 합쳐 단지 50곳을 점검했는데, 올해는 점검 단지를 배로 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