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작년 초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1년 넘게 개정안이 계류돼 있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대립하던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실거주 의무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최소한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로 입장을 바꾸면서 주택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