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 경기 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 등 ‘빅5’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방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연내 막바지 물량과 지방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건설사로서도 그간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일제히 털어내겠다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에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