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가 지분 쪼개기’가 금지될 전망이다. 상가 지분을 여럿이 나눠 가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꼼수가 차단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을 사들인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기존 집의 감정평가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권리산정 기준일은 재건축·재개발 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시점으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나 시·도지사가 정한 날짜로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의 권리산정 기준일 지정 시점을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 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도 담겼다. 재건축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