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을 보면 통상적으로 10억원이 넘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류한다.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제외한 1억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셈이다. 현행 상속세 체계는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대로 아파트값은 상승하면서 서울의 경우 절반 넘게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절반 시세 10억 넘어...상속세 대상 서울의 시세 10억원 이상 아파트 비중은 2017년만해도 19.2%에 불과했다. 124만 가구 가운데 23만 가구가 10억원을 넘는데 그쳤다. 시세 10억 초과 아파트가 나름 부의 상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