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가 설정됐거나 압류가 걸린 주택에 ‘위장 임차인’을 들인 사례가 확인됐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가장 먼저 배당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특히 위장 임차인으로 인한 ‘2차 피해’는 다가구주택 거주자 등 정부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에서는 20~30대 청년 9명이 3년 넘게 보증금 미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2017년 건축주 김씨는 임대인 이씨 명의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이씨가 토지·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다. 잔금은 세입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치르기로 했다. 건축주 김씨는 이듬해 세입자들이 입주한 직후 “집에 문제가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