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세금 3

세입자 보호 못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셋집을 구하던 A씨. 그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 B씨의 세금 체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B씨 동의 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허무하게 발길을 돌렸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C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 D씨의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수억원의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D씨는 계약 취소의 귀책사유가 C의 단순변심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

"세금 안낸 집주인은 세입자 못받겠네" 체납정보 확인권한 생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지금도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를 의무화 해 이같은 허점이 보완된다. 아울러,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결국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많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 입장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

"尹정부, 비싼집만 세금 줄였나"...되레 더내는 싼집 주인 '황당'

공정시장가액비율 60→45% 내려 과표 줄어도 일부 주택 세금 더 내 지난해 미리 크게 내린 혜택 본 탓 내년에 상황 달라질지 지켜봐야 재산세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세 가지다. 공시가격·과세표준·세율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세 등을 참고해 시세의 평균 70%선에서 주택마다 정하는 가격이다.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로 반영하는 금액이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게 세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4월 말 확정된 상태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세율 조정은 국회를 거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만만찮다.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