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
지금도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 임차인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집주인의 동의를 의무화 해 이같은 허점이 보완된다.
아울러,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한다.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결국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많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집주인 입장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거부한 집주인은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도 확대된다.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액은
500만원씩 일괄 상향된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날까지 집주인은 다른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특약에 추가된다.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한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관리비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부는 년·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근거 없이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다.
https://v.daum.net/v/20221121103001246
'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에너지절감 건물 지으면 법적상한용적률 120%까지 허용 (0) | 2022.11.26 |
---|---|
이번엔 부산 구포왜성 시끌…'제2 왕릉뷰' 논란 (0) | 2022.11.26 |
부동산 공시가 70%대→60%대로…‘공시가 현실화율’ 손본다 (0) | 2022.11.25 |
"GTX-C 우회안 없다"…'강 대 강' 치닫는 현대건설 vs 은마 (0) | 2022.11.24 |
"실거래가 역전 우려"…정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인하 유력 검토 (0) | 2022.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