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9곳, 매입 가능한 주택가격 6억~9억 상향 가능성 보유세·양도세 특례 적용돼 투기 수요 되살아날 수도 정부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은 이른바 ‘세컨드 홈’을 과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지방 인구 유입’과 ‘부동산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가 포함되고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대폭 확대될 경우 사실상 2주택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