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송 3

사용료 미납으로 건물 인터넷 끊기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임대차계약 해지하고 싶어”

며칠 전 A씨가 세 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의 인터넷이 끊겼다. 건물 관리업체에 알아보니 인터넷 사용료를 내지 않아 일어난 일이고, 집주인은 연락 두절이라고 한다. A씨가 찜찜한 마음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집주인의 채무자가 가압류를 걸어 놓았다. 불안해진 A씨는 임대차계약 만기가 1년가량 남았지만, 중도 해지해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이 일이 가능할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가 처한 상황을 입증하면,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엔에스 법률사무소 노혁수 변호사는 “A씨가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을 입증하면, 중도해지 후 ..

"권리금 소송하려면..건물주가 방해해야 가능"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와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 종료가 코앞인데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건물주는 제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권리금 회수는 포기하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 회수를 꼭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 해서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세입자의 마음은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돼야 하고 건물주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았는데도 세입자가 스스로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세입자가 권리금 회수를 위해 스스로 신규 세..

"실거주하려니 나가라" "못 믿겠다" 임대차 3법 '소송 대란'

김모씨는 지난해 중순 자신의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이모씨에게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자신이 들어가 살 예정이라 계약 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가타부타 말도 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문자메시지 한 통만 보낸 뒤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다른 집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조급해진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가뿐히 이길 걸로 봤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김씨는 통화 중 이씨에게 한 차례 "들어가 살 생각이 없다"고 짧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씨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저지할 목적으로 실거주 사유를 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결국 본인 집에 들어가려던 계획을 2년 미뤄야 했다. 법조계에선 "집주인도 얼마든 자유롭게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