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에 자유를 부여하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관련 규제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택시부제 해제입니다.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택시부제가 시행되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되어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11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