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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3

심야 택시 부족 현상, 규제 완화가 해결책 될까?

개인택시에 자유를 부여하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관련 규제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택시부제 해제입니다.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택시부제가 시행되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되어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11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궁금..

심야택시 호출료 '최대 5000원' 인상..'타다' 묶은 규제도 확 푼다

정부가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심아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다. 또 타다·우버 모델 및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등을 도입해 택시 대체 수단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의 플랫폼 택시 호출료가 인상된다. 심야시간(오후10시~오전3시)에 한정해 현행 최대 3000원의 호출료를 최대 4000원(타입3) 및 최대 5000원(타입2)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호출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하는 경우, 승객의 목적지를 미표시(타입3)하거나 강제 배차(타입2)해 승차거부를 막는다. 여기에 소비자의 개별 수요에 따른..

"경기도는 심야택시 10만원에 따블?..차라리 호텔을 잡지"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서모씨는 서울에 호우특보가 내린 지난 13일 심야택시를 잡으려다 10만원에 달하는 택시비를 보고 탑승을 포기했다. 궂은 날씨에 야근까지 한 서씨는 카카오 택시가 잡히지 않아 아이엠택시를 호출하려 했으나 지나치게 높은 요금에 다급하게 광역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려갔다. 종로에서 11시 40분쯤 마지막 버스를 탄 서씨는 오전 1시를 넘어 집에 도착했다. 서씨는 플랫폼 택시의 심야요금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누가 길바닥에 15만원을 쓰고 싶어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심야택시를 불가피하게 이용해야 하는 경기도민들 사이에서는 탄력요금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법인택시 10대 中 7대는 쉰다…"택시기사가 부족하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