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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부족 현상, 규제 완화가 해결책 될까?

Joshua-正石 2022. 11. 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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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에 자유를 부여하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택시 규제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 관련 규제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택시부제 해제입니다. 1973년 석유파동 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택시부제가 시행되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운영되어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은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11월 22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대책으로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보통 우리가 타는 일반 택시를 '중형 택시'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모범택시라고 부르는 요금이 비싼 고급 택시와 대형승합 택시가 있는데요.

택시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중형 택시를 많이 이용하고, 모범택시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급 택시 역시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택시 운전 후 5년 무사고를 

기록해야 개인택시가 가능하고, 개인택시를 5년 무사고 해야 고급 택시(모범택시)로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택시 후 5년 무사고 전환 요건이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즉, 고급 택시 공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법인택시도 규제 대폭 완화

 

개인택시와 더불어 법인택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차고지 주차 강제 규정인데요.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 종료 후 차고지

(법인택시 회사)로 복귀하여, 차고지에서 밤샘주차(00시~04시) 및 근무 교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강제되었습니다. 가끔 택시를 타면 근무교대시간이라고 안된다고 내리라고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는데요. 물론 핑계일 수도 있지만,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죠.

그런데 대부분 택시 회사는 도심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행 

종료·개시(출·퇴근 및 근무교대)를 위해 차고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객 골라 태우거나, 

운행비용 상승 등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사의 거주지 주변 등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의 밤샘주차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근무교대 전에 실시하는 택시 기사 음주 확인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택시 기사의 출퇴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본인인증 및 블루투스 기능이 장착된 장비가 활용된다고 합니다.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개인택시의 경우 최대 9년, 법인택시의 경우 최대 6년까지 밖에 운행을 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자동차 제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차량의 내구성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반영해 사용연한이 모두 채워졌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 허가를 내주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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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부족 현상, 규제 완화가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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