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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 3

서러운 오피스텔, '마피' 속출에 역차별…"주택수 빼달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예외다. 압구정과 반포 등 '핫플'에서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이 올라온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3년째 '주택'으로 분류돼 과세 의무가 여전하다. '애물단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발을 동동 구르던 집주인들이 움직였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청원이 올라왔다. 약 2주 만에 1만70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여전히 주택으로 과세해 차별적 이중잣대를 적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 수 백만의 오피스텔 보유자와 계약자들은 부당한 역차별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 ..

"여자인데 남자답다고 軍 보낸 꼴"…아파텔 사는 31세의 분노

이들의 가장 큰 불만은 ‘아파텔’에 대한 이중잣대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보유 주택 수로 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득세는 무주택 기준으로 아파트(1.1~3.5%)보다 높은 4.6%(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받는다. 취득 시점에서는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출받을 때는 아파텔이 철저하게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오피스텔로 담보 대출을 받았을 경우 실제 상환 기간에 상관없이 만기를 8년으로 적용받는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연간 원리금 상환..

애물단지 된 아파텔…'15억→8억' 반토막에도 "관심 없어요"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지만 몇 개월째 문 의조차 없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 A씨는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취득세 8%를 내야한다. 대출이자가 연 6%후반대로 특례보금자리론이라도 갈아타고 싶었지만, 오피스텔이라는 이유로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덜해 인기가 높았던 아파텔이 시장에서 외면 받고 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만든 합성어다. 주로 전용 60~85㎡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말한다. 금리가 급등하고 아파트 가격 하락과 함께 아파트에 대한 규제까지 대거 풀리면서 아파텔을 찾는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 9억→6억원대로 낮췄지만 문의 '뚝'…"수요 살아나기 어려워" ━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킨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