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오피스텔과 아파텔은 예외다. 압구정과 반포 등 '핫플'에서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이 올라온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3년째 '주택'으로 분류돼 과세 의무가 여전하다. '애물단지'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발을 동동 구르던 집주인들이 움직였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주거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청원이 올라왔다. 약 2주 만에 1만7000여명이 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여전히 주택으로 과세해 차별적 이중잣대를 적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 수 백만의 오피스텔 보유자와 계약자들은 부당한 역차별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