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심전환대출 4

변동금리 주담대, 최저 年 3.7%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기존 대출 잔액이 2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갚은 뒤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 (만 39세,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앞두고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올해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만 신청 가능 ..

연3%대 안심전환대출, 17일부터 자격 확인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3%대의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오는 1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개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신청자격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가 특정일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주택가격 3억원 이하(1차), 오는 10올 6일부터 13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2차)인 차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금공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만기 10년)~4.0%(3..

'4억원 미만' 주택만 고정금리 대환..'서울 등 수도권은?'

금리 공포에 '안심전환대출' 카드 꺼낸다 안심전환대출은 공시가 기준 4억원 미만의 주택담보대출분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으로,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에 포함됐다. 금리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대출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앞서 한국은행은 4월(0.25%포인트), 5월(0.25%포인트), 7월(0.50%포인트) 등 세 달만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인상한 바 있다. 이후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안심전환대출을 9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집주인들은 9월부터 금융 공공기관들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1주택자만 신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