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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담대, 최저 年 3.7%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Joshua-正石 2022. 9. 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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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다.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기존 대출 잔액이 2억5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갚은 뒤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

(만 39세,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앞두고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올해 8월 16일까지 실행된 대출만 신청 가능

–언제까지 받은 주담대만 신청할 수 있나.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가 대상이다.

8월 17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준만 맞으면 모두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

“아니다. 공급 규모가 25조원으로 한정돼 있다. 신청 물량이 이를 초과하면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가 선정된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이 안 되면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1주택자 기준도 부부 합산인가.

“그렇다.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 합이 1주택이어야 한다.”

–주택 가격을 따지는 기준은? 대환 후 주택 가격이 4억원을 넘기면 상환해야 하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한다. 신청일 당시 시세가 4억원

이하면 되기 때문에 이후 집값이 올라도 당장 상환할 의무는 없다.”

 

 

–안심전환대출에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되나.

“DSR은 적용되지 않고, LTV 70%가 적용된다. LTV는 조정·투기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 주담대를 받은 시점과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 사이 주택 가격이

변했을 수 있으므로 LTV도 재산정한다.”

–신청하면 언제부터 대환되나.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로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다.”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본인이 상환 가능

–기존 주담대를 시중은행이 아니라 지역 농협에서 받은 경우엔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등 6대 은행은 해당 은행에서, 그 외 은행과 2금융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서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NH농협은행이 아닌 지역 농협의 경우 주금공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출이 NH농협은행에 있는 경우 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 대출은 배우자가 받았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기존 대출 채무자와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된다. 배우자의 기존 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만 39세 이하) 기준은?

“9월 15일 대출 신청인 연령 기준이다. 부부 중 연소자 기준은 아니다.”

–캐피털이나 대부업 대출도 대환할 수 있나.

“‘OO캐피털’ 상호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주금공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 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부업 대출은 대환할 수 없다.”

–출생 연도별로 신청 일자가 다르다던데.

“특정 일자에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5부제를 시행한다. 주택 가격 3억원 이하 신청

첫날인 9월 1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나 ‘9′인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16일에는 ‘5′와 ‘0′, 17일에는 ‘1′과 ‘6′, 20일에는 ‘2′와 ‘7′, 21일에는 ‘3′과 ‘8′인 차주가

신청하는 식이다.”

 

 

https://news.nate.com/view/20220913n0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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