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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규제지역 해제하면 15억 주담대 풀린다.."수도권 손댈까"

Joshua-正石 2022. 9. 1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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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예상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출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규제지역을 해제하면 대출규제도

풀린다는 점에서 대출규제 완화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도 규제지역

해제는 검토하고 있다. 관건은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와 6월말 1차 규제지역 해제

당시 제외됐던 수도권이 포함될지가 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0월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정심은 6개월에 한번씩 열리지만

비정기적으로도 개최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6월 1차 규제지역

해제는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3분기

시장지표가 나오는 10월이 유력하다.

 

현재 전국의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3곳, 조정대상지역 101곳이다.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등 수도권 대부분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 지정·해제 여부는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지 '정량적' 요건과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집값 과열 우려 같은 '정성적' 요건을 따진다. 올들어 집값은 하락하고

물가는 치솟으면서 규제지역 전역이 해제를 위한 정량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세제, 청약 등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지만, 대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LTV 한도가 40%, 9억원 초과는 2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은 이 비율이 각각 50%, 30%다.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폐지보다 투기·조정 지역규제 축소가 '효과적'
 
 
 

 

 

https://v.daum.net/v/20220912140510696

 

규제지역 해제하면 15억 주담대 풀린다.."수도권 손댈까"

추석 이후 예상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는 없던 일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대출규제는 시간을 많이 두고 검토할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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