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재개발 예정지 내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낸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성북구청이 '불허'판정을 내리고 교회 측에 통보했다. 3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지난달 31일 교회 측에 토지거래를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교회 측은 이날 이를 수령했다.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1~2항 등을 근거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전 목사측은 지난 16일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 대상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성북구청에 접수했다. 거래가격은 180억원대다. 지역 주민들은 이 거래가 '알박기'를 위한 포석으로 보고 토지거래 불허를 요청하는 탄원서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