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요건과 거주용 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거주용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 특례가 있다.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거주용 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임대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 자동 말소, 자진 말소, 직권 말소 그런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해당되는 모든 주택(이하 폐지 대상 임대주택이라 한다)이 임대사업 폐지 대상으로 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거나 자진 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멸실 후 직권 말소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