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8월 말 전세를 놨던 집에 직접 들어가 살려는 계획을 세웠다. 세입자 B씨에게 “이번 전세 계약 만기까지만 살고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 증명을 지난 6월 보냈다. 그런데 B씨는 여전히 A씨 집에 살고 있다. 은행 전세자금대출 만기가 집주인 모르게 연장된 탓이다. B씨는 내용 증명을 받은 뒤 A씨 연락을 피했다. 그리고 지난 7월 우리은행 모 지점에 가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전세를 2년 더 살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대출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A씨에게 어떤 연락도 가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처럼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갱신청구권은 무력화한다. B씨 요구대로 전세대출 만기 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는 우리은행 측 권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