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아파트가 매매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8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아파트 시세가 정부가 정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선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낸 셈이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실제 이 같은 ‘역전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직방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거래는 총 794건이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면적 121㎡는 작년 공시가격이 8억49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 그보다 1억5000만원가량 낮은 7억원에 거래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