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ღ(˘ܫ˘) = 부동산 이야기 - NEWS

공시가 8억4900만원 집이 7억에 팔렸다

Joshua-正石 2023. 1. 2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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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아파트가 매매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8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아파트 시세가 정부가

정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선 시세보다

비싼 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낸 셈이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실제 이 같은

‘역전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직방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거래는 총 794건이었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면적 121㎡는 작년 공시가격이 8억4900만원이었는데 지난달 그보다 1억5000만원가량

낮은 7억원에 거래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1월부터 10월까지는 40~70건 수준이었지만 11월 95건, 12월 124건 등 연말 들어

급증했다.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급매물까지 몰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세금 부과의 기준인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전년도 집값 변동에 정책 목표까지 감안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긴다. 매매 시세와 달리 공시가격은 1년간 고정되기 때문에 너무

높으면 집값 하락기에 시세와 역전되면서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60%대 이하로 유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를 시세의 70~80%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시세와 공시가가 역전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https://v.daum.net/v/20230119030123338

 

공시가 8억4900만원 집이 7억에 팔렸다

지난해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아파트가 매매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8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 아파트 시세가 정부가 정한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밑으로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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