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는 채권자(세입자)가 약속된 날까지 채권액(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이 부동산을 압류해 강제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집값 상승기인 2021년 전후 매매가 대비 높은 가격에 전세를 구한 임차인들이, 이후 집값 하락과 거래 절벽 탓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22년 말 ‘전세 사기’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후 지난해부터 연립·다세대(빌라) 등이 속속 입찰에 들어간 상황이다. 법원 경매 신청 후 첫 매각 기일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이로 인해 주택 하락 폭이 컸던 수도권에서 강제경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강제경매 신청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7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