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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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완화, 세법개정안 반영 무게…개편수위 '고심'

정부가 이달 하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근본적인 양도세 중과제 개선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를 대부분 완화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부동산세제의 근본 틀을 마무리 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휘발성 있는 소재인 만큼 수위와 범위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는 기류다. 양도세 추가 개편안이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기지 않은 데에도 이런 고민이 담긴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적인 개선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우선순위로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

거래 끝난 부동산 버젓이 광고… 과태료 낮춘다는 국토부

이미 계약이 체결된 부동산 물건을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등 광고에서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1년여 만에 완화될 전망이다. 실수로 광고를 내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은 과하다는 업계 입장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과태료 처분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과태료 부과 1년여 만에 기준을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대해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300만원 수준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부 규정을 만들어 계약 ..

분양권 전매제한 대폭 완화…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

오는 7일부터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권은 1년만 보유해도 팔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각각 조정하고 그 외 지역 전면 폐지한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

짓누르던 규제 확 풀린다 … 새해 부동산시장 볕드나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 변화'의 한 해였다. 2021년까지 집값은 폭등했고, 연초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점치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과 최악의 거래절벽이 동반하며 폭락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상황이 이처럼 흐르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도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 세금·재건축·대출·청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규제가 풀리고 있다. 내년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도 수요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하지만 과거를 돌이켜보면 최악의 시기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 2010년대 초반 부동산 침체기에도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마무리된 후 2~3년이 지나 집값이 반등한 이력이 ..